산하·가맹 조직 의견 반영…'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민주노총, 28일 전국노동자대회 취소…코로나19 방지 차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기로 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달 28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국 노동자대회를 취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회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3월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해왔다.

작년 3월 27일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여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과 간부 등 5만여명의 참여를 끌어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전태일법' 입법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요구를 선명하게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 방안은 지난달 17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올해 사업계획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서비스연맹을 포함한 일부 산하·가맹 조직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 방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연맹의 경우 고객과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서비스 노동자가 많아 코로나19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산하·가맹 조직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중 조직인 노동단체의 특성상 집단적 요구를 표출하는 대규모 집회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데 동참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 대신 '온라인 행동'과 1인 시위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운동으로 전태일법을 포함한 노동계 요구 사항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