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 사진 = 한경DB
빅뱅 승리 / 사진 = 한경DB
승리의 성접대 정황이 담긴 대화록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증거물이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신고자 보호를 위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 한 후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보도를 통해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버닝썬 직원, 또 다른 가수 A 씨가 등장하는 대화록이 공익신고 형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공익 신고자는 SBS funE와 인터뷰에서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경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대화와 정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경찰과 클럽의 유착 관계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측은 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성접대 지시) 카카오톡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본 확인은 못했을 뿐더러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이 빚어진 지 하루 만인 지난 2월 27일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마약 의혹에 대해선 "모든 조사를 받았다"던 승리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다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성접대 의혹에 대한 메신저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벗기 위해 경찰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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