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사단은 201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송치하면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오는 13일까지 진상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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