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청와대에 아는 사람을 통해`빠찡꼬' 허가를 받기로 했다고 속여 투자금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4.무직.제주시 월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부인 김모(42)씨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 제주국제공항 1층의 자신들이 운영하는 향미스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34)씨에게 "친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연동 L호텔 빠찡꼬 허가를 내도록 모든 조치를 해 두었으니 투자하면 1년후 2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조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