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1일 아동학대자가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원 23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보호처분 기간은 보호관찰과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경우 6개월 이내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했으며 1차례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적 의미보다 건전한 가족관계를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최소한의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