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인용,보도한 경우라도 왜곡이나 과장한 것이 아니라면 언론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 부장판사)는 7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을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서기복씨(46.우리농산 공장장)와 통조림 제조사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에는 책임이 없고 국가만 서씨 등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국민건강 등 공익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지만 결과를 공표하기에는 조사와 확인이 부족했다"며 "그러나 언론사들은 신뢰성이 높은 검찰 공식 발표자료를 과장 및 윤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속속 무죄판결을 받자 당시 검찰발표 내용을 보도한 11개 언론사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3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서씨 등 통조림 제조업자들에 대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아니라 이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이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 포름알데히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