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10일 공원묘지에 투자하면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묘업자 강모(47)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미분양으로 경영난을 겪다 파산한 M공원묘지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월 15%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21억4천여만원을 끌어들여 무허가 펀드를 조성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