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 폭력배 소탕령
이 장관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한뒤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폭력배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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