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채무자나 노점상,부녀자 등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경제적 약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들을 소탕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한뒤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폭력배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