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르면 연말 임대주택 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최대 3억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방식인 ‘바로내집’을 통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차료만 납부하는 ‘토지임대부형’은 6000가구,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입주 후 20년간 갚아나가는 ‘할부형’은 500가구를 공급한다. 할부형 500가구 중 올 12월 150가구, 내년 4월 35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물량을 더하면 총 13만 가구를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억원을 2년간 연 3% 이율로 빌려준다. 그간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만 40~59세 무주택자도 최대 2억원을 4년간 연 3.5% 이율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동안 빌려준다. 청년·신혼부부 중심이던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은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수혜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층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