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공인의 제조환경 개선과 제품 개발을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다.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 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판로개척지원을 지원한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해 최종 29개 사를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