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홈페이지 개편…신혼부부 중복 청약 등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약 ABC
이달부터 일정 진행
다자녀·생애최초 특공 등
달라진 청약 제도 적용
대전 중구·대구 수성구 등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
이달부터 일정 진행
다자녀·생애최초 특공 등
달라진 청약 제도 적용
대전 중구·대구 수성구 등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멈춰 섰던 아파트 공급이 본격 재개된다. 시스템 개편 후 다자녀 특별공급을 쓸 수 있는 자녀 수 조건이 완화되고, 신혼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등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제도가 바뀐다. 규제 완화로 청약통장을 쓸 수 있게 된 사람이 많아져 청약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홈 홈페이지는 3월 22일 개편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청약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해 4월부터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 일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대구 수성구 ‘대구 범어 아이파크’ 등이 청약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 단지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는 이번에 신설된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2년 이내 출생(임신·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난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수 조건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18세 이하 유자녀 가족 수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45만6000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2자녀 가구 비중은 47.9%(224만5000가구)에 달했다. 그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은 청약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에 청약하거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먼저 신청해 당첨된 건은 유효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때 배우자에게 혼인 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배우자에게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이내로 완화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 기준이나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청약을 제한받았던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기고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청약 기회가 더 넓어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홈 홈페이지는 3월 22일 개편 작업을 마쳤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청약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해 4월부터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 일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대구 수성구 ‘대구 범어 아이파크’ 등이 청약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 단지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는 이번에 신설된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2년 이내 출생(임신·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난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수 조건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18세 이하 유자녀 가족 수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45만6000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2자녀 가구 비중은 47.9%(224만5000가구)에 달했다. 그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은 청약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에 청약하거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먼저 신청해 당첨된 건은 유효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때 배우자에게 혼인 전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배우자에게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이내로 완화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 기준이나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청약을 제한받았던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기고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청약 기회가 더 넓어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