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체, 홍콩 사무소 폐쇄…국보법 영향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시행으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면서 자사는 더 이상 홍콩에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RFA를 '외국 세력'이라고 언급하는 등 홍콩 당국의 행동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에서 RFA의 공식 매체 등록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사가 직원을 주재시키기 어려운 폐쇄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계속 홍콩에 대한 보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외국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이다.

최근 홍콩 당국은 RFA의 보도에 대해 잇따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월 홍콩 경찰은 현지 당국이 도망자로 규정해 현상금을 건 망명 민주화 운동가의 말을 인용한 RFA의 보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에는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이 자국 국가보안법이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RFA의 보도에 대해 "이는 잘못됐고, 거짓이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들만 겨냥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