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사전규제법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컨슈머워치가 31일 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 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쿠팡·네이버·카카오를 규제할 때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네이버 음식점 예약 할인 쿠폰,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연계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법은 부당규제를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를 소비자 보호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라고 언어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며 “(오히려)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위협하는 공정위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력 평가·위법성 판단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규제하겠다는 유례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플랫폼 쏠림이 지속되지 못한 사례가 많기에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가설일 뿐”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경쟁법은 경쟁 강화 정책이 아닌, 공정위의 규제권한 강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플랫폼 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자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민·관·학이 함께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 “플랫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소비자-이용사업자들이 포함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