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2월 한 달간 이륜차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설 명절과 졸업식·개학식 등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준법 운전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가림, 폭주·난폭·보복 운전 차량이다.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을 임의로 설치·변경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개조’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건설기계관리법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마련돼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