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화물차 '번호판 장사' 땐 과태료·감차 처분 받는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화물 운송사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번호판 장사’ 등의 갑질을 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운송업계 관행인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입제란 화물차주가 본인 차량을 운송사(지입전문업체)에 등록해 운송사의 면허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이다.

    그동안 운송사가 지입 계약 체결의 대가로 2000만~3000만원 상당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 계약이 만료된 뒤 차량 명의를 바꿔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높이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불법 튜닝을 방치하면 ‘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송사가 일감 제공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소 운송 의무제도 내실화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데 그치지만, 앞으론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입차량 명의를 운송사가 아니라 화물차주로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지연되자 이 같은 하위법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시장이 참고할 수 있는 운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이인혁 기자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1. 1

      "연두색 번호판, '카푸어' 아닌 '찐부자' 인증"…대반전 [이슈+]

      "연두색 번호판이야말로 '카푸어' 아닌 '찐부자' 인증 번호판이다."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

    2. 2

      메타 주가 단기 고점 찍었나…저커버그, 주식 5억달러 처분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최고경영자(CEO·사진)가 5600억원 규모의 메타 주식을 처분했다. 저커버그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월가에선 빅테크 주식들이 고점을 친 ...

    3. 3

      임원 매도는 고점 신호?…저커버그, 메타 주식 대량 처분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최고경영자(CEO·사진)가 5600억원 규모의 메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커버그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저커버그는 1250억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