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용' 감기약 약가 가산기간, 4개월 연장
암 환자 등 유전자검사 선별급여 축소…본인부담률 상향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 활용돼왔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의 유전자 패널 검사'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일부 축소된다.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결정된 데 따라, 고형암이나 혈액암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NGS 검사에 대한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NGS 검사는 환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표적항암제 처방 대상 등을 가려내는 데 활용된다.

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2017년부터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으로 결정돼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왔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면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과 임상적 근거 축적 수준, 표적 치료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NGS 검사의 본인 부담률을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경우 NGS 검사 시 본인부담률 50%를 유지하고, 그 외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이때 연구에서 치료 효과성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급여 기준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NGS 검사는 환자맞춤형 치료 관점에서 중요한 검사인 만큼 임상 근거 축적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근거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처방용' 감기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건강보험 약가를 가산하는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한해서다.

앞서 처방용 감기약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1알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7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공급을 유도하고자 제약사별 물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애초 이 조치는 내달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감기와 독감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3월말까지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2월부터 실시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됐다.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단 장애 정도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횟수에 차이를 둘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 진료에 대한 보상을 의원급 기준 12만6천900원에서 18만9천10원으로 늘리고, 횟수 역시 연간 18회에서 24회로 늘렸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표] NGS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변경안
┌───────────┬─────────────────────────┐
│ 기존 │ 변경 │
├───────────┼─────────────────────────┤
│진행성·전이성·재발성│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폐암 50%(현행 유 │
│ 고형암 등 50% │지) │
│ ├─────────────────────────┤
│ │그 외 전이성·진행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
│ │유전성 질환 80%(변경) │
├───────────┼─────────────────────────┤
│조기암 등 산정 특례암 │조기암 등 산정특례암 90%(현행 유지) │
│90% │ │
└───────────┴─────────────────────────┘
※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