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상속이다. 부모 사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가는 막연히 걱정만 할 뿐 의외로 상속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산 승계를 마치고 가족 간 유산 다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상속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이때 고려해봄 직한 상속 관련 금융 상품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상속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유언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이다. 위탁자(고객)가 수탁자(은행)에 재산을 신탁(예치)하면서 위탁자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한다.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특정인을 수익자(배우자, 자녀, 제3자 등)로 정해 신탁재산을 승계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본인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돼 유언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특징으로는 유언장 작성 및 공증 등의 절차 없이 신탁계약으로 상속 과정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생전에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재산을 원만하게 배분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점은 많다. 별도 유언장 작성과 공증 등 법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복잡한 상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 간 유산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막장 유산분쟁 걱정된다면 '유언대용신탁' 찾아라
신탁 가능 자산 종류로는 금융자산을 포함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과 유가증권이 있다. 계약 시 특약을 통해 개인별로 계약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 맞춤형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지혜진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