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하면서 한국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출 전망이다.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이 줄어드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진 2020년 1월 이 선언이 발표됐다. WHO가 3년4개월 만에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도시 봉쇄가 이뤄지는 등 각국의 엄격한 보건정책 속에 세계인들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어 왔다.

WHO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 분기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심의해 왔다. 올해 1월 말 열린 직전 회의에서는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 급증으로 비상사태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직전 4주간 사망자가 1만6000명으로 줄어든 것이 이번 비상사태 해제 선언의 배경이 됐다.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한국 정부도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앞으로 열릴 위기평가회의에선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한 단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방역 대응이 내려가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고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19 환자 통계도 주 단위로 바뀐다. 다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오는 7월께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해체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총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는다.

다만 WHO는 비상사태 종료가 팬데믹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 보건당국도 “여전히 매주 수천 명이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다”며 경각심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지훈/이지현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