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5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 유지와 해제를 두고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날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 1월 내려졌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3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WHO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위원회는 이제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WHO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가 감염자의 중증도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면서 WHO가 같은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질병은 엠폭스와 소아마비 등 2가지만 남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