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9일 구속됐다.

정 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