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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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코바나콘텐츠는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