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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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 급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경우 대출이나 보증액이 올라가 깡통 전세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수도권에서 303건이 단지 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 이하로 거래됐다. 같은 해 1분기(45건)의 14배가 넘는 수치다.

증여 등의 이유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 중 232건이 공시가 이하로 손바뀜했다.

개별 단지의 낙폭은 더 크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 101㎡는 지난달 9억348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 내 동일면적 최저 공시가(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 전용 83㎡는 지난달 중개를 통해 최저 공시가인 20억800만원보다 약 1억원 낮은 19억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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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가 크게 올랐던 경기와 인천에서도 공시가를 하회하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 121㎡은 지난달 최저 공시가(8억9400만원)보다 2억원 내린 7억원에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는 작년 11월 최저 공시가(7억200만원)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져 과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통 각종 주거 지원 대출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실제 거래액보다 공시가가 높은 경우 대출 또는 보증액이 올라가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실수요자의 세제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