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근로자 사망' SPL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소환키로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17일 SPL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소환이 결정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여야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SPL 대표이사는 24일자 증인 명단에 추가 채택됐으며 해당 일에 현대산업개발, 삼표산업개발, DL이앤씨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표들과 나란히 국정감사장에 서게 된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국정감사에서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은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활동의 기준이다. 직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부여한다.

산업안전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공단이 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2차 인증에 앞서 끼임 문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 센서인 인터록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올해 5월 연장 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도 "감독해 조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만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