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나눈 가족·지인에게서 납부받아…일당 530만원 '황제 노역' 막아
53억 벌금 납부 미룬 치과의사…검찰 설득 끝에 1년 만에 완납
검찰이 수십억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그들로부터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김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거액의 벌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정한 김씨의 환형 유치일은 1천일이었다.

그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게 되는 셈이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과 납부 독려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이들로부터 김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