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사건…대법 "접견 변호인의 활동, 심사대상 아냐"
미결수용자 '집사 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 무죄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A 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 변호 때문에 접견을 온 것으로 가장해 실제로는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6명의 '집사 변호사'와 계약을 해 모두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키고, 소송 서류가 아닌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의 행위가 변호인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최씨에게 2008년 본인 업체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다른 업체로부터 55억원 상당의 달러화·엔화를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직원 임금과 퇴직금 30억원가량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도 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을 병합한 2심은 임금 체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혐의 가운데 '집사 변호사' 고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 등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을 신청하게 한 것이 접견교통권의 남용에 해당해 교도소 내부의 제재 대상이 되거나, 해당 변호사 징계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제쳐두더라도 교도관을 속여 직무 집행을 방해해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이후 1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경영 비리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