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반발…"단체협약상 해고 예외 사유, 노동탄압"
5년 전 교섭 때 충돌로 형 선고받은 금융노조 간부들 해고
과거 산별교섭 시도 중 물리적 충돌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국금융노조 전 전임자들을 회사 측이 해고하자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14일 각각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문병일 전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2017년 산별교섭 때 사측이 나오지 않자 사용자단체인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항의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당시 사용자단체들은 산별교섭을 위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상황이었는데 직전 해 교섭이 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로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허 전 위원장 등 3명은 5년 전의 물리적 충돌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허 전 위원장과 집행간부들이 사전에 면담을 약속하고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찾았는데 사용자단체 관계자들이 막아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라면서 "허 전 위원장 등의 대응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집행유예 이하 처분을 받았으면 해고 예외 사유로 인정한 산별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면서 "허 전 위원장은 지난달 말 사측에서 해고가 유보됐다는 통보까지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를 겨냥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면서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는 금융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노총도 조직적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에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노조 임원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금융기관 사업주들"이라면서 "이번 해고 통보를 부당한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