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男…운전석 향해 소변까지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울산시 중구 한 도로의 택시 안에서 요금을 달라는 50대 여성 택시 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B씨를 폭행했고, 운전석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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