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노동조합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