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단련을 구실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단련을 구실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살 반려견의 목에 체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단련을 구실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같이 감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북 성주군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동물권단체 케어는 쇠망치를 단 강아지를 발견하고 A씨에게 개를 넘길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한편, 쇠망치를 매달고 고통받던 강아지의 행방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이 반려견의 행방을 물었지만, A씨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누군가 가져갔나 보다"라며 정확한 행방을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