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
한 아파트에서 비상용 콘센트로 유아용 자동차를 충전한 얌체 주민이 포착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가 개인용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게시자 A 씨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면서 "아파트에 있는 비상 콘센트는 공용 사용이며 말 그대로 비상용 콘센트라 비상시 사용해야 함에도 이렇게 유아용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진에는 소화전 덮개를 열고 비상 콘센트에 충전용 선을 연결한 유아용 자동차의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전기료 문제보다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라며 "누구는 편한 거 몰라서 사용 안 하는 줄 아나"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은 "공용 전기료로 나갈 테니 꼭 관리실에 신고하라", "상상 초월 이기적 행태다", "저기에 콘센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정말 양심 없는 행위다", "다시는 몰래 충전하지 못하게 선을 잘라버려라",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형사 처벌될 것 같다", "이거 보고 따라 하는 사람들 생길까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문제는 이런 얌체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도전(盜電)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다른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10m 앞에 전기차 충전기를 두고 공중화장실의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테슬라 차주의 모습에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한 대가 공공화장실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전기선을 빼 화장실 안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목격자는 해당 사항을 112에 신고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고 공용 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