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가격급등으로 인한 매도인과의 갈등이 너무 싱겁게(?) 해결된 사연
이런 정황을 설명한 다음,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며칠 내로 잔금마련이 가능할 수 있을지’를 의뢰인에게 확인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급하게 융통할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매도인의 태도가 다시 바뀌기 전에 상황을 확정시켜두기 위해 통고서 수령한 즉시,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작성해서 발송했다. 잔금지급 가능하니 약속장소와 시간을 알려달라는 취지였다. ‘며칠 내로 잔금지급하면 바로 이전등기해주겠다’고 공언한 만큼 번복되기 전에 기정사실로 해두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것이다. 결국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도인을 만날 수 있었고 못마땅해하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더 이상의 추가 부담없이 무사히(?) 이전등기를 받아올 수 있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터라 매도인 통고서를 받기 전에는 의뢰인도 약간의 금액을 추가지급할 마음도 있었는데, 매도인의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어부지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의뢰인으로서는 너무 다행이 아닐 수 없었고, 매도인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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