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직원을 신규 고용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2019년 외국인 투자 세제 감면 폐지로 글로벌 투자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해 유치한 국내 기업이 고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지난해 신규 인력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인천시 투자창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