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나서
시가 지난해 유치한 국내 기업이 고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지난해 신규 인력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인천시 투자창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