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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이번엔 인권법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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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이어 인권관련법 연내 시행 가능성

    국내외 근로자 인권침해 적발 땐 강력한 법적 처벌
    산업계 "예상보다 빠른 시행…구체적 내용도 모른다"
    단순 제조업,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심화하는 추세다. 대표적 침해 유형으로 꼽히는 임금체불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1287억원 규모가 신고됐다. 체불 사업장 처벌은 대부분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등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물론 그 기업에서 납품받은 곳까지 이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장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 올해부터 국내외에서 줄줄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신호탄’이다. 이 법안은 ‘기업이 국내외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인권 침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법안이 이르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뒤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이 연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한다.

    해외에서는 인권 침해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 법안의 시행이 예고된 상황이다. 독일은 기업 스스로 원자재 도입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인권 침해 여부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 시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독일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어서 국내 수출기업에도 적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독일 시가총액 20위 이내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업체는 공개된 곳만 163개다.

    2024년부터는 유럽연합(EU) 전역이 독일과 같은 내용의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정규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여러 해외 협력업체를 둔 국내 대기업 및 해외 정보기술(IT)·자동차 기업과 거래하는 부품·소재회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들이 서둘러 인권 침해를 막을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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