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선동죄로 징역 2년,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쿠데타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다. 이후 선동과 부패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수치 고문을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법원은 향후 수치 고문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