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6.10 11:48 수정2021.06.10 11: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대법원,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원 "김학의 '성접대·뇌물' 재판 다시 하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 2 [속보] 홍남기 "자동차부품사 1000곳 2030년까지 미래차로 전환" [속보] 홍남기 "자동차부품사 1000곳 2030년까지 미래차로 전환"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3 [속보] 국민의힘, 감사원 의뢰 불발시 '권익위 조사' 검토키로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