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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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이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8일 발표했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택배업계에서는 일부 배송 차질은 있겠지만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이 많지 않고 직영 택배기사 투입 등도 가능한 만큼 전국적인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9일부터 쟁의권 있는 조합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참가하는 쟁의권 있는 조합원은 2100여 명이다. 나머지 쟁의권 없는 조합원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선다.

택배노조는 “4개 택배사 대리점 연합회와 우정사업본부가 불참해 합의안을 타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합의안 적용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택배사의 주장에 노조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결렬의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1차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85%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등이 1차 합의 이후 분류인력 4000명을 투입했으나, 여전히 현장에는 분류작업을 하는 기사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핵심적인 합의 결렬 원인으로 제시한 사회적 합의안 ‘적용시점 1년 유예’ 문제를 두고는 노조와 택배업체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택배업체는 “1차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중이었고 우리 기본 방침은 거래구조 개선 등 논의 중인 사항도 합의하는 대로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라면서 “적용시점 유예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택배업계에서는 택배노조의 파업 선언에도 전국적인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률이 11% 정도고 이 중에서도 일부만 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최대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은 노조원 비중이 7% 정도, 한진과 롯데택배는 5% 수준이다.

국내 4개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대리점연합회는 “노조가 집단행동을 철회하면 합의기구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는 이달 15∼16일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