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되는 동간 거리 규제가 일부 완화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렇게 되면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건물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다.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한다.

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생활형숙박시설 주택 분양 어려워져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경우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엄격한 이격거리 조항 때문에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현행은 32m(80m의 0.4배)이지만 앞으론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낮은 건물(30m)이 높은 건물의 정서 방향으로 있으면 현행 이격거리는 40m(80m의 0.5배)이지만 앞으론 이 역시 15m로 줄어든다.

단,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돼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과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가 더욱 확대된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으려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