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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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8일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안팎과 야당에선 “8개월 동안 수사를 뭉갠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하며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더니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秋 부부 민원은 사실 아니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군무이탈(방조)과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를 받는 추 장관과 서씨, 최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 부대의 지역대장을 지낸 A예비역 대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27일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연가(정기휴가)를 사용했다. 서씨가 당초 휴가 복귀 예정일인 23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개인 연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연장했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초 병가부터 연가까지 모두 지역대장의 (구두) 승인 아래 실시됐다”며 “애초에 (휴가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없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서씨의 휴가 관련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방부 민원 관련 녹음자료 약 1800건 등을 분석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씨가 (지원반장에게)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秋 부실수사 정황”…여전한 의문점

그러나 곳곳에 의문점이 남는다. 검찰은 최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지원장교 B대위와 통화한 사실, 최씨가 추 장관과 이틀에 걸쳐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단순 문의 차원의 통화였고, 추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추 장관에게 “휴가 건은 처리했다”고 보냈으며, 추 장관이 최씨에게 B대위의 전화번호와 함께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는 추 장관에게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무엇보다 검찰은 “서씨의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군에 보관돼 있지 않은 사항은 군 내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책임 소재를 넘겨버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카카오톡 내용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해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추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서면 조사에 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일부러 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거나 ‘전화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했는데 검찰 수사를 보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인혁/최다은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