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임대료 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이 돌아오는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한다. 총 97만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도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전국에 동일하게 인하율 2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과 임대료 8만6000원이 줄 것으로 보인다.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된다. LH는 총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