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3종 세트' 나왔다…"매물 잠기고 전셋값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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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어디로…
살 때도, 팔 때도, 갖고 있어도 稅폭탄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로 올리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3.2%→6%로
1주택자도 1년내 팔면 양도세 70%
살 때도, 팔 때도, 갖고 있어도 稅폭탄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로 올리고
종부세 최고 세율도 3.2%→6%로
1주택자도 1년내 팔면 양도세 70%

다주택자 종부세 두 배 급증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2주택 보유자(합산 공시가 25억5060만원)는 내년에 총 4932만3741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1856만9790원)보다 2.35배 많다. 양도세도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되는 세율이 기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올라간다.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양도세율이 최대 72%까지 치솟는 것이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 단기 주택 보유자도 타깃이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가 현행 40%에서 70%로 상승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 대신 뒷문을 열어뒀다.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그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얘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 부담이 전례없이 커지는 만큼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주택자는 처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 다주택자 처분 주택 노려볼 만”
정부는 임대주택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 장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만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없애기로 했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을 통한 민간 장기 임대와 공공 지원 형태의 장기 임대만 남는다.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매매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민간 임대시장을 누르면 그만큼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며 “향후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세 부담 강화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 우려로 달아오른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1년가량의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높은 양도세 부담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높은 양도세 부과를 예고하면 세법 개정 전 ‘증여 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력한 공급 대책 없이 잦은 규제만 내놓으면 시장에 내성이 생길 수 있다”며 “정책 효과가 줄어들수록 시장 불안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라며 “내년 6월부터는 매물 잠김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가점이 낮다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주택을 사야 한다.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