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왜 부담은 국민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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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1주택자의 분노
잠실주공5 거주 50대 보유세
2017년 381만원→올해 837만원
내년 종부세 강화땐 1200만원
"세금 무서우면 집 팔라는데
강남은 현금부자만 살란 말이냐"
잠실주공5 거주 50대 보유세
2017년 381만원→올해 837만원
내년 종부세 강화땐 1200만원
"세금 무서우면 집 팔라는데
강남은 현금부자만 살란 말이냐"

2년 전 회사를 퇴직한 그는 현재 별다른 소득이 없다. 이씨는 “세금 무서우면 집 팔라는데 강남은 현금부자만 살란 말이냐”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이 법안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이번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종부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책의 약발은 없었고, 집값은 계속 올랐다. 이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해도 가처분소득이 전혀 늘지 않은 이씨 같은 1주택 은퇴자는 세금 부담에 등골이 빠지게 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전한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간주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잘못된 규제로 집값을 올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정인설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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