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6억 구간 재산세 비중 증가
과세 비중 많게는 10배 이상 폭등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세금 인상 상한 10%에 걸리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금관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비중의 증가를 보였다.
금관구 지역을 살펴봐도 금천구 1.6억(2%)→42억(38.2%), 관악구 44억(23.3%)→133억(51.5%), 구로구 9억(8.4%)→58억(42.9%) 등 크게 폭등했다.
이밖의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등에서도 2017년과 2020년 사이 중랑구(14억→81억, 10.2%→44.9%), 성북구(38억→210억, 14.2%->55.1%), 은평구(30억→151억, 14.4%→47.6%) 등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서울 전체 시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 역시 늘었다. 서울 지역내 재산세의 전체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전체 부과 건수는 2017년 3백22만건에서 2020년 3백61만건 으로 39만건이 늘어나 11.2% 증가했다. 부과 금액은 2017년 8,979억원 2020년 1조4,943억으로 16.6% 늘어났다.
이중 공시가격 6억이상 재산세 상한제 30% 상한 부과 건수는 4만건에서 57만6천건으로 1322%, 약 13배 증가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6억 초과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30%를 넘지 못하게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를 최대한 과세할 수 있는 '상한'까지 다다른 경우가 13배 증가했다는 뜻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