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QR 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2주간 한시적으로 내려졌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할 예정이었다.

강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수도권에 내려졌던 박물관과 동물원 등 공공시설 8000여곳의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과 학원, 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계속된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했다.

12일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앞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되지 못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단계의 이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