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기 전 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국가가 다음달 1일부터 현재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국가(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6개국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다.

결핵고위험국가 출신 외국인이 결핵환자일 경우 완치되기 전까지 국내 장기체류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이미 국내에 단기비자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될 경우,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증상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환자로 진단될 경우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로부터의 결핵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