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로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법원 "정직처분 정당"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허위 문서로 감면받은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에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시립 병원에서 일하던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4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과태료 감면을 목적으로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해 서울시에 발송했고, 16만2천원의 과태료 중 13만원을 감면받았다.

A씨는 병원장 명의로 '혈액 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문서와 혈액청구 및 인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결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A씨에게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해 낸 소청 심사도 기각되자 A씨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법원도 A씨의 정직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소송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병원 주차시설이 부족했고, 병원 측에서 직원들에게 인근에 주차하고 과태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며 정직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고, 과태료를 실제로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