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일각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 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이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 외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때 지시되는 해역 포함’으로 돼 있다. 호르무즈 해역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목적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임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헌법 제60조2항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60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따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당시 문건을 보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에 파견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2014년 이슬람 무장세력 간 교전이 벌어진 리비아에서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을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논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해부대의 연장 동의안은 해적 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과 적대하는 것으로, 파견 목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