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