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