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내놓은 택시업계-새 모빌리티업계 상생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택시제도 개편은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내년 하반기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김경욱 2차관·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기여금의 상세 계획과 수준은.

“구체적 금액은 연구용역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택시면허 구입 비용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한다.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의 형태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지금도 택시 공급이 많다. 플랫폼 택시까지 가세하면 과잉 아닌가.

“감차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100대 면허를 매입했다면 플랫폼 사업자에겐 100대 이내가 허용된다. 택시와 플랫폼 택시를 합쳐 총량 자체로는 운행 대수가 줄어들 것이다.”

▷타다 등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는 불법인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택시 운영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기까지는 당장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현재 타다 기사들은 택시면허가 없을 텐데, 이제 해고되는 것인가.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택시 운전 종사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타다 기사들이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본다.”

▷면허가 배분될 때 자본력이 큰 카카오, 우버 등에 몰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특정 업체가 면허 물량을 독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업체 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균형을 맞춰 운영할 것이다.”

▷택시면허값이 급등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개인택시 측과도 협의했는데, 급등할 경우에는 과거 최고가 범위 내에서 면허가격을 동결해주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 제도가 중·소 규모 플랫폼 업체엔 진입장벽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동안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