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에 강하게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가 돌연 방향을 선회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세수 문제, 부동산 거래세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에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 완화를 압박하자 한 달도 안 돼 인하 방침으로 돌아섰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증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당국으로선 수조원대 세수 감소 등 부담이 만만치 않아 구체적인 인하 수준과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

한 달도 안 돼 선회한 기재부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여당과 금융당국, 증권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증권거래세는 세수 규모가 연간 6조여원에 달하는 데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문제는 기재부 내부에서 아직 밀도 있게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기재부를 압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이제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거부터 줄곧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주식 거래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꼬박꼬박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업계가 제기한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작년 하반기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정부가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을 늘리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커진 점도 증권거래세 폐지론이 불거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상장사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총액이 일정액을 넘는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부담한다. 그런데 작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보유 주식총액 기준 현재 15억원에서 2021년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거래세 고집하던 기재부, 與 압박에 인하 선회…투자자 4兆 부담 덜 듯
여당, 0.1%대로 인하하는 개정안 발의

기재부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을 참고해 세율 인하 수준과 인하 시기 등을 확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0%(장외시장 0.50%)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증권거래세율을 0.10%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의원 입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검토 과정에서 주요 참고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0.10~0.15%로 인하되면 주식 투자자는 연간 세금 3조~4조원을 아끼게 되지만, 세수는 그만큼 부족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를 다른 세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 ‘금융상품 통합세제’ 건의키로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침체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0%에서 0.45%로 인하된 뒤 6개월간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4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대로 상승했다. 세율이 0.45%에서 0.30%로 재차 하락한 이듬해 4월에도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이전보다 1000억원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회전율 상승으로 이어져 하루평균 거래대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참에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걸친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조만간 주식, 채권, 펀드 등 상품별로 나눠서 과세하는 대신 모든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금융상품 통합세제’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도원/오형주/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